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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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 | -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- 법인 ·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-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대상기관 | - 국가기관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(해당기관에 직접청구)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 기관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 - 지방자치단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|
청구가능정보 | 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-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"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· 도서 · 대장 · 카드 · 도면 · 시청각물 ·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 |
정보공개책임관
직위/부서|관리운영팀(팀장)
성명|배유경
연락처|054-650-2911
정보공개담당자
직위/부서|관리운영팀(주임)
성명|장병근
연락처|054-650-2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