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

GACF BUSINESS
주요사업

  • 공유하기
  • 화면 인쇄하기
  • 카카오톡공유
  • 블로그공유
  • 페이스북공유
  • 트위터공유
  • 카카오스토리공유
  •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
    경북의 멋 미래의 가치, 경북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.

   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    사업소개
    • 사업명 :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
    • 사업내용 : 신진예술인이 예술활동 준비·지속을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창작준비금 지원
    • 사업기간 : 2021년 연중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2회 시행 ※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
    • 지원내용 : 1인 200만원 지원
    • 참여제한
      •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
      • 만 19세 미만 예술인
      •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
      •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
      • 가구원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금액 초과 예술인
      •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시행지침 참조)

    ※ 본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

    참여대상
 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    (내국인에 한함)
    ㆍ가구원 월 소득인정액 120% 이내 예술인
    ※가구원 :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(원/월)
    1인 가구 2,193,397원 2인 가구 3,705,695원 이내
    필수제출서류 ·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
    ·혼인관계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) 1부
    ·통장사본 1부
    신청방법
    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kawf.kr)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으로 2회(1차, 2차)에 한하여 신청
    -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의 신진예술인「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」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며,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·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각 항목에 첨부하여 제출
    진행절차
    • 신청 -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
      - 신청서작성 및 서류제출
    • 심의 - 행정심의
      - 소득인정액등 조사
      - 배점합산
    • 발표 심의결과 개별공지
    • 교부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
    • 보고 활동보고서 제출
    참고자료
    문 의
    02-3668-0200(한국예술인복지재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