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- 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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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명 :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
- 사업내용 : 신진예술인이 예술활동 준비·지속을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창작준비금 지원
- 사업기간 : 2021년 연중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2회 시행 ※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
- 지원내용 : 1인 200만원 지원
- 참여제한
-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
- 만 19세 미만 예술인
-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
-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
- 가구원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금액 초과 예술인
-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시행지침 참조)
※ 본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
- 참여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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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(내국인에 한함) |
ㆍ가구원 월 소득인정액 120% 이내 예술인
※가구원 :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(원/월)
1인 가구 2,193,397원 2인 가구 3,705,695원 이내 |
필수제출서류 |
·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
·혼인관계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) 1부
·통장사본 1부 |
- 신청방법
- 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kawf.kr)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으로 2회(1차, 2차)에 한하여 신청
-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의 신진예술인「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」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며,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·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각 항목에 첨부하여 제출
- 진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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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
-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
- 신청서작성 및 서류제출
- 심의
- 행정심의
- 소득인정액등 조사
- 배점합산
- 발표 심의결과 개별공지
- 교부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
- 보고 활동보고서 제출
-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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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 의
- 02-3668-0200(한국예술인복지재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