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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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북의 멋 미래의 가치, 경북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.

  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고,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
   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

    사업소개
    • 사업명 : 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
    • 사업내용 :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·지속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
    • 사업기간 : 2021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
      연 2회 분할 신청(상, 하반기) ※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
    • 지원내용 : 1인 300만원 지원
    • 참여제한
      •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
      • 가구원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금액 초과 예술인
      • 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(원로 포함) 참여 예술인
      • 2021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
      • 당해연도 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 예술인
      •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
      •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

    ※ 본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

    참여대상
 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    (내국인에 한함)
    ㆍ가구원 월 소득인정액 120% 이내 예술인
    ※가구원 :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(원/월)
    1인 가구 2,193,397원 2인 가구 3,705,695원 이내
    필수제출서류 ·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
    ·혼인관계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) 1부
    ·통장사본 1부
    신청방법
    • ①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
    • ②창작준비금지원사업시스템 접속
    • ③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회원가입한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
    • ④준비금 신청 및 제출 자료 첨부
    • ⑤심의
    • ⑥결과발표
    진행절차
    • 신청 - 예술활동증명
      - 신청서작성 및 서류제출
    • 심의 - 행정심의
      - 소득인정액등 조사
      - 배점합산
    • 발표 심의결과 개별공지
    • 교부 창작준비금 지원
    • 보고 활동보고서 제출(원로)사업신청시 교육수료로 대체
    배점기준표
   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
    소득분위 기준 중위소득 0~30% 9점 사회보장정보원 연계
    기준 중위소득 0~30% 8점
    기준 중위소득 0~30% 7점
    기준 중위소득 0~30% 6점
    기타 최초 수혜자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연계
    농어촌 지역 예술인 등본 추가 제출
  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
    참고자료
    문 의
    02-3668-0200(한국예술인복지재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