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고,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
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
※ 본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
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(내국인에 한함) |
ㆍ가구원 월 소득인정액 120% 이내 예술인 ※가구원 :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(원/월) 1인 가구 2,193,397원 2인 가구 3,705,695원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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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제출서류 | ·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·혼인관계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) 1부 ·통장사본 1부 |
부문 | 항목 | 배점 | 산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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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분위 | 기준 중위소득 0~30% | 9점 |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|
기준 중위소득 0~30% | 8점 | ||
기준 중위소득 0~30% | 7점 | ||
기준 중위소득 0~30% | 6점 | ||
기타 | 최초 수혜자 |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|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연계 |
농어촌 지역 예술인 | 등본 추가 제출 | ||
코로나19 피해 예술인 |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