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증명은「예술인복지법」상 예술을 업(業)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| ㆍ작품/공연명, 발표일시, 신청자명과 역할 확인 가능한 자료 ㆍ(예시) 표지/목차와 작품 수록면/발행 정보면 ㆍ전시 : 도록 또는 리플릿 표지/내지 ㆍ공연 : 포스터 또는 리플릿 표지/내지, 출연계약서 ㆍ음악 : 앨범 커버/발매 정보면/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ㆍ영화 : 출연(참여)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(통장 사본 등) ㆍ방송/광고 : 등급확인서/출연확인서와 소득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 (통장 사본 등) 관련 홈페이지 URL 외 ※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, 계약당사자 정보 명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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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활동 수입증명 | ㆍ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, 거래내역 확인 자료 그리고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계약서, 공연포스터, 리플릿 등) ㆍ통장사본 (소득 금액, 지급처, 지급 일시, 계좌 소유주 정보 포함, 지급처가 개인 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필참) ㆍ은행 거래내역확인서 ㆍ계약서(계약기간 및 계약금, 계약당사자 정보 명시) |
신진예술인 | ㆍ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 ㆍ전문예술활동자료 : 취미 / 여가 / 봉사 / 교육 / 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자료 (공연 / 전시 / 도서 / 음반 등) |
기준 외 | ㆍ원로예술인(만70세 이상)은 그 동안의 경력 자료
(언론보도 내용, 공적,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) ㆍ경력단절예술인은 질병, 육아, 임신, 출산, 가족 돌봄,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 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‘공개 발표된 예술활동’자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