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증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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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북의 멋 미래의 가치, 경북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.

    예술활동증명은「예술인복지법」상 예술을 업(業)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    신청기간 : 연중상시
    신청자격
    •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
      예술분야 : 문학/미술(미술일반, 디자인·공예, 전통미술)/사진/건축/음악(일반음악, 대중음악)/국악/무용/연극/영화/연예(방송, 공연)/만화
    •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,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한 예술인
    신청절차
    •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및 자료준비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분야 및 기준별 자료제출
      1.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
      2. 예술활동 수입
      3. 기준 외 활동
      4. 신진예술인 외
    • 신청 및 접수확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에서 신청 가능하며, 접수 시‘신청완료’문자 및 이메일 전송
    • 행정심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부합 여부 결정
    • 심의위원회 심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 검토, 결정
    • 결과공지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 공지
    제출서류 및 자료
  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ㆍ작품/공연명, 발표일시, 신청자명과 역할 확인 가능한 자료
    ㆍ(예시) 표지/목차와 작품 수록면/발행 정보면
    ㆍ전시 : 도록 또는 리플릿 표지/내지
    ㆍ공연 : 포스터 또는 리플릿 표지/내지, 출연계약서
    ㆍ음악 : 앨범 커버/발매 정보면/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
    ㆍ영화 : 출연(참여)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(통장 사본 등)
    ㆍ방송/광고 : 등급확인서/출연확인서와 소득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 (통장 사본 등) 관련 홈페이지 URL 외
    ※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, 계약당사자 정보 명시
    예술활동 수입증명 ㆍ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, 거래내역 확인 자료 그리고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계약서, 공연포스터, 리플릿 등)
    ㆍ통장사본 (소득 금액, 지급처, 지급 일시, 계좌 소유주 정보 포함, 지급처가 개인 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필참)
    ㆍ은행 거래내역확인서
    ㆍ계약서(계약기간 및 계약금, 계약당사자 정보 명시)
    신진예술인 ㆍ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
    ㆍ전문예술활동자료 : 취미 / 여가 / 봉사 / 교육 / 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자료 (공연 / 전시 / 도서 / 음반 등)
    기준 외 ㆍ원로예술인(만70세 이상)은 그 동안의 경력 자료 (언론보도 내용, 공적,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)
    ㆍ경력단절예술인은 질병, 육아, 임신, 출산, 가족 돌봄,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 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‘공개 발표된 예술활동’자료
    참고자료
    문 의
    02-3668-0200(한국예술인복지재단) / 054-650-2963(경북문화재단)